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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왜

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기가 다가와 전환 분양가를 놓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이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판교지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기존 임차인들의 요구대로

분양가 상환제나 5년 임대방식을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가 시세의18.5%수준까지

하락해 최고15억의 시세차익이 생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봇들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시세는 9억3천만원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7억 4천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산정방식

(분양가 상향제 5년 공공임대 )을 적용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1억7100만원(시세의18.5% )하락한다

전용면적84㎡는 시세가 11억원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8억 8천만원이지만

5년임대방식 적용하면

2억9천500만원(시세의 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2억 9천700만원 ( 시세의 27.1%) 나타났다

이 단지 펜트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180㎡(68평)

시세가 19억7천만원 인데

분양전환가는 15억6천만원(시세의80%)으로

4억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가는4억내외로 떨어져

시세차익은 15억이상이 된다



입주민들은 10년간 보증금 1억9420만원에

매월 40만원을 내며 분양전환을

기다려 왔는데 분양전환 시점에

건설사와의 이견 충돌로 성남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산운마을 8단지의 경우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가에서 5%할인

원마을 7단지는 15%할인하는 내용이지만

양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대로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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