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돈되는부동산
- 2020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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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12일

아파트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지역
으로 지정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나 대출조건 양도세등이
달라지기때문에 내가 갖고있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예: 5년전에 아파트를 4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다
필요경비로 600만원을 썼다고 하면
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2억9천400만원(양도차익) = 7억 - 4억 - 600만원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빼고
과세표준구하기
과세표준=양도차익 - 250만원(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6천210만원(과세표준) = 2억9400- 250만원- 2940만원
3단계: 양도소득세 구하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8천19만8000원(양도소득세) = 2천6천210만원 × 38% -1940만원
4단계:양도세에서 지방소득세 더한다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10%)
8천8백39만6000 =8천19만8000+81만9800원(양도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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