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승인놓고 소송전
- 돈되는부동산
-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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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12일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입주민(임차인)들이 승인 기관인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은 결정문에서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만큼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10년이 지난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 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는데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1천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첫 입주 당시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아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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