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 돈되는부동산
- 2020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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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12일
입주예정인 새 아파트인 경우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에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수분양자( 분양권인수자)
집주인(임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용검사후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미등기입주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할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1.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분양권이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신분증과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공급계약자와 임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해요

2.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
건설사를 통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담보설정금액)이 얼마인지
분양대금 납부는 잘되었는지 연체금은 없는지 (연체되었다면 연체이자는 얼마인지)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가압류,가처분등이 있는지 확인
신규 분양 아파트인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못하였거나 임대인(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잔금때 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건설사나 조합등 분양주체에 직접확인해 보아야 한다

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놓을것
미등기 건물도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구청이나 분양사무실등을 통해 사용승인됐는지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해요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어요
전입신고시 분양계약서상의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축 미등기 입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만 잘 체크하면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임대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존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게 입주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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