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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전세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12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일상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때가 있다 이럴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 드릴깨요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은 최소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만료일에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시기를 놓쳐 만료 한 달 이전에 해지 의사를

밝혔으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지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할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대법원 홈페이지나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임대인의 주소 연락처

청구 금액등을 적은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한다

2주간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분쟁이 있는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입신고+확정일자)이 상실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다툼 시기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해지 통고 및 합의에

의해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 받았을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하려는 임차인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 ( 대법원 홈페이지 )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의 동의.승낙 필요없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세등 몇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나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되는데 등기부 등본에 기입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면 된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과 취득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수 없다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 이사온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 등기 표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은 임대가 잘 안되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 되어야 할 의무이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하면 된다



2.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사를 한 뒤에도 진행 할 수 있고 기간이 3개월~1년 정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원금+이자)를 청구할수 있다

판결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 경매 진행도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에 상담해 보기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서작성.발송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 지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할 때 보증금이 없다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등 상담해 준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운영한다 전화 상담이외에 방문 온라인 상담도 가능

위치: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전세 보증금 4억이하( 지방 3억 이하 ) 대​한 주택 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능

2년이상 전세 계약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이 필수

고가 전세 거주자는 서울 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활용해 본다

전세 계약 1년이상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 임대차 계약 당일부터 10개월 이내 가능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70~80%까지 전세금을 보장해 준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임대인의 보험 가입 안내문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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